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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도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자생활에 유용한 잡다한 정보 2016. 7. 9. 15:28
전세나 월세 또는 자가로 매매를 하든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니다.
주민센터나 민원기기를 통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으로도 열람을 하거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먼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면 메인에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죠
부동산등기뿐만 아니라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도 열람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부동산등기만 보면 되니까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열람과 발급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필요한 대로 선택하심 됩니다.
발급이든 열람이든 수수료만 다를 뿐 진행과정은 똑같아요.
우선 발급이나 열람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본을 필요한지 선택하게 되는데요
소재지번으로 하셔도 되고 도로명주소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세요
저는 소재지번으로 진행해볼게요
대상 부동산 주소를 차근차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란은 토지인지 건물이지 또는 집합건물인지 여부를 묻는건인데
헷갈리신다면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제대로 주소지가 검색되었다면 아무것도 없던 하단에
아래 처럼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하도록 뜹니다.
선택하여 다음페이지
말소사항 여부 선택하시 주민등록 공개 여부 여부 선택하셔서 다음으로 넘기기 !
그럼 최종적으로 결제대상 부동산으로 뜨게되죠
여기부턴 개인적으로 결제하셔서 열람이나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끝 !
집에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니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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