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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생활에 유용한 잡다한 정보 2016. 7. 11. 20:03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당장 돈 없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하는 부분일 꺼예요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텐데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또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홈페이지발췌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 실업급여라는 명칭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업급여의 구분의 명칭(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에 부합한다해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지급되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수당/급여인 셈이죠.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
먼저 기본적인 요건은 이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 고용보험홈페이지발췌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지급 요건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퇴사일 기준 전 18개월의 기간 중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흔히 짤렸다고 표현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근로 의사, 능력과 별개로 더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그럼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외는 있겠죠?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경우가 다를 경우, 임금체불, 사업체의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특정 여건에서 통상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죠
( 세부내용 아래 참조)
위와 같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본인이 해당이 되면 수급 신청을 하셔서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확인이 가능이 하니 아래를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아참, 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전화나 방문을 해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나 자격에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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