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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 과태료 / 벌금의 차이생활에 유용한 잡다한 정보 2016. 7. 28. 08:00
운전자라면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때 가해지는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해요
보통은 세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르다고 해요
벌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의 금지 규정에 해당되었을 때 행정처분과 함께 가해지는 것으로 형법상의 벌. 즉 형사처벌인 셈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음.
Ex)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
과태료
법률 위반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 벌점이 없음.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 일종의 행정처분.
Ex) 불법주차 - 다른 사람을 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불응시 즉결심판이나 벌점 등의 처분은 없으나 가산금이 징수되어 금액이 늘어난다.
범칙금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 했을 때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행했을 때 가해지는 것.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이 부과된다.
Ex) 속도위반, 신호위반, 지시위반 등
셋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런데 교통법규와 관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경우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범칙금 납부 시 O 만원 ( 벌점OO점) / 과태료 납부 시 O만원 되어 있어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을 듯 싶은데요
이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이 부과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직접 스티커 발부 할 시에는 운전자가 확실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다는 것.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카메라 단속, 주차 위반 단속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차의 소유주에게 부과)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보다보니 아무래도 벌금, 과태료,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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