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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 기부금 세액공제 및 영수증 발급 방법
    생활에 유용한 잡다한 정보 2020. 1. 17. 11:45

    국내외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어주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등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도움을 주기도 하죠

    저 또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연말정산은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청징수된 세금액을 실제 소득과 비교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기부금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특별 세액 공제에 포함이 되거든요

    사회복지 활동 참여 및 기부 문화 활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기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겠죠?

    기부금 종류도 다양해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등 이 있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흔히 보는 기부 단체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렇지 않은 단체의 경우는 직접 연락하여 영수증 원본을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

    기본적으로 기부 공제액은 기부금의 15%지만, 기부 금액 및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답니다.

    기부금 종류 공제금액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 *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25%

    종합소득금액 100%
    법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0%

    종합 소득 금액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 소득 금액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0% + 종합소득 금액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 소득 금액 30%

    (2019년 부터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됨)

     

    본인이 어떤 기부를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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